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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작성자
홍윤희
작성일
2021-09-30 15:49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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