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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알림공간 입니다.

공지사항

윤리권익 옹호위원회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작성자
권익사회서비스팀
작성일
2022-01-10 14:39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대비 3,897억 원(10.5%) 증액되었다.

1.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1)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 단가 인상 (원) : 14,800원( 전년대비 780원 인상)
- 이용자 수(명) : 107,000명( 전년대비 8,000명 확대)

2)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ㅇ 단가 인상(원) : 2,000원( 전년대비 500원 인상)
ㅇ 이용자 수(명) : 4,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인 지원
1)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ㅇ 대상(만18세 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10,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ㅇ 제공시간(기본형기준) : 월 125시간( 전년대비 25시간 증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ㅇ 인상단가(원) : 7,400원(전년대비 4,400원 인상)

◈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1)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ㅇ 대상 확대: 8,000명( 전년대비 4,000명증가)
ㅇ 지원시간 확대(년) : 840시간(전년대비 120시간증가)
2) 미 지원 사각지대 해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하던 것을 올해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 (정부60%,본인부담 40%)
3)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ㅇ 발달재활서비스 인원 확대: 69,000명(전년대비 4,000명 증가)

◈ 지역사회 자립지원
1)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 2022년-2024년)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 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 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아동수당. 일자리.
1) 만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 확대.
ㅇ 대상확대 : 16,100명(전년대비 1,100명 확대)
ㅇ 수당인상 : 중증 최대(22만원 :전년대비 2만원이상), 경증 최대(11만원: 전년대비 1만원 인상)
2) 일자리 증가.
ㅇ 일자리 증가: 27,546개( 전년대비 2,650명 증가)
3) 소득 증대(전일제 기준)
ㅇ 소득 증가 : 월급여 1,914천원(전년대비 5%인상)
◈ 소득활동 종합조사
1)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연계]

3.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1)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 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 는 불편을 최소화
ㅇ시행일자 : 2022년 1월 28일.
◈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1)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ㅇ 현행(6개유형) : 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
ㅇ 개선(추가4개유형) :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1)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 2년 → 4년)하고, 3 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 장애 인정.

4.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 생활 지원.
◈ 재활병원
1)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건립.
ㅇ 병원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
2)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ㅇ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년:14개소 → 22년:17 개소로 확대)
◈ 건강 검진
1)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현행19개 → 확대 39개)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현행 8개 → 확대 12개)
◈ 장애인 복지카드
1) 장애인 교통복지 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22년 9월 시행예정) 하도록 개선.
2)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 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장애인 보조기기
1)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 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 추가 확대.
* 현행(35개 품목) → 추가(낙상 알림기)
2)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 하였으나 코로나 19상황 고려하여 전화 비대면 종합조사 실시.

5.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1)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확충(18개소 → 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 및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편의 시설 평가,인증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정 대상 확대(국가,지자 체 →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추가)
2) 인증 유효기간 확대( 5년 →10년)
* 인증 의무 및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6.기타
◈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 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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